많은 분들이 경험하셨겠지만, 캐나다 이주의 첫 단계가 렌트 구하기입니다. 한국과 다른 임대 계약 문화, 높은 월세,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문화적 충격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앞으로 워털루 지역에 이주해오실 분들을 위해 렌트 구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캐나다의 주택 종류는 다양하지만, 렌트 구하는 방법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A. Realtor를 통하는 방법
제일 보편적인 방법인데, 집주인은 리얼터를 통해서 MLS(부동산 매매 시스템, 각 주의 부동산 협회에서 관장하는 공식 시스템)에 Rent 매물을 등재하고, Rent를 구하는 사람은 리얼터에 의뢰해서 MLS의 Rent 물건을 확인하고, 계약, 제안, 흥정을 거쳐 계약하게 됩니다.
한국과 다른 점은, 1년짜리 임대 계약이지만, 절차나 서류가 상당히 복잡하다는 것이고, 임대 계약 이후에도 전기, 가스, 물 등의 Account Set-up 등의 절차를 거쳐야 실제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B. 아파트 임대회사에 찾아가는 방법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회사가 수백 세대를 관리 하므로 리얼터를 통하지 않고, 자체 전담직원을 두고, 찾아 오는 Rent 희망자를 상대로 입주 계약을 맺거나, 아파트 임대 전대 전용 싸이트(민간 회사 운영)에 광고를 내서 입주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대표적인 사이트는 viewit.ca 같은 곳이 있습니다.
계약 시에도 일반적인 계약서가 아닌 관리 회사 자체에서 만든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다 보니, 세입자에게 약간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 보호가 엄한 캐나다에서, 관리 전문회사가 개인 상대로 입주자를 모집하다 보니,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Credit Report 나 직장 재직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터뷰를 거쳐 승인하는 경우도 있음) 그래서, 신용점수나 당장 직장이 없는 신규 이민자는 선불을 내겠다고 하여도 잘 안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입주와 퇴거는 매월 1일과 말일에만 가능합니다. (일부 지역은 1/2 개월 나누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좀 납득이 안 되지만, 개별 전기/난방이 없는 시스템이라 그런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C. 마켓에서 구하는 방법
위, A, B 이외의 개인 대 개인 거래로 Rent를 구하는 방법인데, 매물도 합법적인 세대 구분 외의 서브렛(재임대), 룸렌트, 홈스테이 등 매우 다양합니다. Kijiji 혹은 CraigsList 등의 중고 거래 사이트 혹은 한인 사이트(캐스모, 교차로 등)에 올린 매물을 보고 직접 연락, 확인 후, 주인과 직접 계약하고 보증금, 월세를 내게 됩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싼 형태의 렌트 매물이 많습니다만, 캐나다는 한국과 같은 등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이 검증되지 않아서, 가끔 사고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유념할 내용은, 온타리오주는 세입자든 집주인이든 퇴거 희망 2개월 전 통보가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2개월 전부터 집을 내놓고 구하게 되는데, 새로 Rent를 구하시는 분은 이 점 고려하여, 입주 3개월 전부터 지역을 정하고 매물을 찾아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1주일 전에 구해도 구해질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경우에는 집의 상태나 가격에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1. 임대 수요 공급이 대체로 균형이 맞기 때문에 괜찮은 집은 늘 수요 초과입니다. 법적으로는 첫 달과 마지막 달 월세가 보증금 상한선이지만, Credit 점수가 없는 외국인/신규이민자는 (자국에서 억만장자라도) 6개월 혹은 1년 자진 선납을 한다고 해야 입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입찰 형태로, 임대 희망자들의 가격과 조건을 받아서 제일 높은 월세 + 보증금을 낸다고 하는 사람에게 임대를 하기도 합니다. ** 괜찮은 집인데 외국인에게 6개월 선납 안 받는 집을 오히려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6개월 선납은 사실상 보증금이 아닙니다. 즉, 한국같이 6개월 치 월세를 보증금으로 내고 월세는 월세대로 매월 내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치 선납은 첫 달과 8~12번째 달(5개월 치) 집세를 미리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2번째 달부터 6개월은 정상적으로 매월 집세를 내고, 8번째 달 이후 5달 동안은 집세를 내지 않고, 선납한 Deposit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1년 살고 임대 계약 갱신할 때는, 첫 달과 마지막 12번째 달 2개월 치만 내는 정상적인 사이클로 가면 됩니다. 이 역시 합리적이죠? 캐나다는 세입자에게 유리하게 모든 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2. 보증금 선납을 한다고 해도, Landlord가 계약을 거절하거나, 심지어 인터뷰하고, 인터뷰 후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이 많거나 애완동물 키우는지 소득은 확실한지 주로 봄) 통장 잔고나 재직 증명서, 직장 상사 추천서 등은 당연하고, 연대보증인 세우라거나, 별도의 서약서에 서명하라는 등.. 한국에서는 당해 보지 않았던 요구를 받습니다. 대부분 신규 이민자는 렌트 구하면서 이민의 쓴맛을 처음 보게 됩니다. ^^;
3. 이렇게 까다롭게 구는 이유는 캐나다의 세입자 보호 대책이 워낙 강해서, 한번 세입자를 들이면 내보내기나 집세 올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골치 아픈 세입자보다는 차라리 집을 비워 두는 게 낫습니다.
4. 입주 전에는 집주인이 슈퍼 갑이지만, 입주하면 세입자가 갑입니다. 수표로 안주고 두루마리 휴지에 싸인 받은 영수증도 인정받습니다. 종이 영수증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은 ” 집세 냈다는 영수증이 필요해서” 목적보다는, 연말 소득 신고 시 집세에 포함된 재산세(주세)의 일부를 환급받을 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5. 한국에서는 집주인이 집세를 받아서 재산세는 집주인이 내지만, (환급이 있으면 집주인에게) 캐나다에서는 상업용이든 주거용이던, 재산세도 세입자의 의무사항으로 계약에 명시합니다. 주거용의 경우 그런 조항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재산세를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재산세에 대한 환급을 세입자에게 해줍니다. (소득 신고자에게) 합리적이죠?
6. 렌트비는 보통 Utility (전기 난방 수도) 별도인데, 집합 건축물(Apartment : 한국의 아파트는 콘도라 하고 캐나다에서의 아파트는 서민용 임대 전문 숙소? 개념)인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가 없기 때문에 전기와 난방비를 N분의 1로 각 세대에 렌트비 포함하여 청구합니다.
즉, 전기/난방이 렌트비에 포함되어 있어서 경제적입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비용이 저렴한 대신, 세대별 세탁기 설치가 금지되어 공동 유료 빨래방을 이용해야 한다거나 하는 몇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7. 현금으로 집세 납부를 요구받는 경우, 최소한의 흔적은 남겨야 합니다. 집 주인이 탈세하던 말던 알 바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걸 약점 잡을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집세에 포함된 재산세 환급은 세입자의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꼭 종이 영수증을 준비해서 싸인 받아 두시고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런 형편이 안되면 집세 지급 날(대개 매월 1일) 통장에서 정확하게 그 금액(1$ 도 오차 없이 )을 인출해서 지불하시면 나중에 증빙으로 주장하실 수 있을 겁니다.
8. 마지막으로 렌트 계약도 리얼터를 통하는 게 좋습니다. 한국에서는 보증금이라는 걸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파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계약금을 직접 주는데, 이게 사고의 소지가 많습니다. 얼굴도 안 보고 보증금 송금했는데 낙동강 오리알 되거나, 캐나다 등기 제도가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일반인이 실제 집주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서 세입자가 집주인인 척 보증금을 받는 사고도 왕왕 일어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정착 서비스를 받는 것이 오히려 더 경제적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정착 서비스도 천차만별 이라, 기존 정착자의 후기를 잘 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정착하시고자 하는 지역의 서비스를 검색하여 직접 확인 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아무쪼록 캐나다 정착의 첫 단계인 “렌트 구하기”가 한국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지만, “ 더러워서 못 하겠네.. “ 소리가 나오더라도 참고 잘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