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공부하거나 일을 하기 위해, 혹은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법적인 Permit(비자)를 소지해야만 합니다. 어떤 상황에 어떤 Permit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지 어떤 주의 사항들이 있는지 이번 시간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Study Permit (학생 비자)
캐나다에서 외국인이 공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Study Permit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6개월 미만의 프로그램은 Study Permit 신청 없이 학업이 가능하지만 방문자로 입국 시 유의하셔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최근 유학 후 이민을 통해 캐나다에 정착하려는 이민자 수가 늘면서 학생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컬리지나 대학교를 통해 받은 Study Permit을 소지하고 있는 유학생의 배우자는 Open Work Permit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 아이들은 영주권자와 같은 혜택(무상교육)을 받고 캐나다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Study Permit 기간이 만료되어 연장 신청을 할 경우에는 학교에서 발급받는 재학 증명서가 제일 중요하며, 재학 증명서에 적혀 있는 기간 만큼 비자를 연장 할 수 있습니다.
2. Work Permit
캐나다 내에서 충원 할 수 없는 인력을 캐나다 외의 다른 나라에서 지원받기 위해,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에게 일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캐나다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을 Work Permit이라고 합니다.
캐나다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법적인 Work Permit을 소지하고 계셔야 하며, Work Permit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 Open Work Permit
캐나다에서 대학을 졸업하거나, 배우자가 컬리지 본과 학생일 경우, 그리고 배우자가 Closed Work Permit을 소지하고 있으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Open Work Permit 소지자는 직업군이나 고용주에게 묶이지 않고 캐나다 어디에서든 자유롭게 일을 하거나 거주 할 수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받게 되는 PGWP와 워킹홀리데이 비자도 Open Work Permit에 포함됩니다.
> Closed Work Permit
캐나다에 있는 고용주로부터 LMIA 혹은 주 정부 Nominee를 서포트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는 Work Permit입니다. LMIA 혹은 주정부 Nominee를 서포트해 준 회사에서만 일을 할 수 있으며, 다른 곳에서 일하거나 학교에 다닐 수 없습니다.
LMIA를 통해 Closed Work Permit을 받은 경우 보통 2년 정도의 Closed Work Permit을 받으실 수 있으며, 그기간 동안 영주권 취득을 못 하고 연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LMIA 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Study Permit과 마찬가지로 Work Permit 소지자의 동반 자녀는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Closed Work Permit을 소지자 하는 경우 동반 자녀 혹은 배우자의 대학 학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Visitor Permit
단기간의 여행이나 휴식을 위해 캐나다에 방문하거나 머무르고 싶을 경우는 Visitor Permit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Visitor Permit은 6개월~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일하거나 공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
> eTA
eTA는 캐나다 사전 전자 여행 허가제로,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려는 비자 면제 국가 국민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육로나 해로를 통해 캐나다에 입국할 시에는 eTA가 필요 없으며, 미국 시민권자 역시 eTA 등록이 면제됩니다.
캐나다에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하실 분들은 반드시 eTA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4. Flagpolling
육로를 통해 캐나다 국경에서 Permit을 발급받는 것을 Flagpolling 이라고 합니다.
Flagpolling은 말 그대로 깃발을 돌고 온다는 의미로, 캐나다 이민법상 국내에서 Permit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육로로 연결이 되어 있는 미국에 들어갔다가 다시 캐나다로 돌아올 경우 Perm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Permit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도 Flagpolling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이로 인해 CBSA Office에서는 지난해부터 나이아가라 지역 국경은 매주 화/수/목 오전 8시부터 선착순으로만 Permit 발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류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국경에 간다고 해도 캐나다 국경에서 만나는 CBSA 오피서의 재량에 따라 Permit을 받을 수도 있고, 간혹 말실수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매우 많으니 이점 주의하시고 가능한 Permit은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캐나다 비자/이민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자세한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투게더 이민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막막한 길을 동행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