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AB, SK, MB 주, 기후 행동 인센티브(Climate action incentive) 지급방식의 변경
– 일시환급에서 3개월 단위 분할지급으로 변경 –
- 대상: 19세 이상의 ON, AB, SK, MB에 거주하는 소득세 신고자 19세 미만이면 배우자가 있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가능 (1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
- 부양가족 요건: 부모와 함께 사는 19세 미만의 자녀로서 부모가 자녀에 대해 주된 부양의무가 있으며, 캐나다 차일드 베네핏 대상으로 등록된 경우 자녀에 대한 추가금액도 수령 가능
- 따라서 신규 이민자의 경우 CCB 신청이 되어야 해당 베네핏 수령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