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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콘도 클로징을 위한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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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거주를 위한 콘도 구매 또는 월세 받는 부동산을 만들어 은퇴 후 일하지 않아도 또박또박 통장에 입금이 되는 상상을 하면서 콘도  한 두개씩 분양받아 놓으신 분들이 많다.  클로징 날짜가 다가오면서 모기지에 대한 걱정 때문에 상담 전화가 많지만, 서류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허겁지겁 당황해하는 고객 또한 많다.

분양받은 콘도를 가지고 있다면 중간입주가 다가오는 시점에 모기지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모기지 진행 서류를 미리미리 준비해 놓아야 한다.

첫째, 콘도 관련 서류 준비

둘째, 소득 서류 준비

직장인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소득이 발생하는 출처가 많은 경우에는 예를들어,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한국에서 받는 연금소득이 있으며, 튜터링 같은 자영업을 2년 이상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확한 소득의 출처를 확인 받기 위해 2년치 NOA 및 T1 General을 준비하여 파트타임 소득은 직장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연금소득의 경우 연금소득 증명서, 자영업자 소득의 경우 자영업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등을 자세히 준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셋째, 다운페이 금액 준비

통상 콘도 분양을 받을 경우 15% 디파짓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 중간 입주시 5%를 디파짓 하는 경우가 많은데 5%의 자금이 확보 되었는지 미리 점검 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혹시라도 은행에서 LTV(담보비율) 75%까지 모기지가 가능하다면 추가 자금이 더 필요하기에 미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여유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클로징 자금 준비까지 하여야 한다

임대용의 경우 HST를 납부해야 하기에 여유자금이 더 필요하다. 또한 분양 당시 확정된 LEVY(환경 부담금)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그 외에 변호사 비용등 조금 여유있는 클로징 자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다음호는 클로징 자금 조달을 위한 클로징론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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