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Great Tiger – 캐나다 뉴스, 이민, 유학, 정착, 생활 포털

캐나다 입국 금지 예외 규정

Happy woman with air ticket and passports at airport waiting for boarding

Happy woman with air ticket and passports at airport waiting for boarding

현재 캐나다는 외국인 입국 제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했지만, 아래 카테고리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예외”로 분류되어 입국이 가능합니다.

먼저, 이민성에서 지정한 “직계 가족포함되는 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TA 신청 방법

캐나다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eTA 또한 필수입니다. COVID-19으로 인해 eTA를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와 같이 eTA 신청 후 Webform으로 이민성에 본인이 어떠한 이유로 “예외”에 속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Step 1: eTA 신청하기

Step 2: 캐나다 이민성 Webform으로 설명 및 서류 제출 (제출하지 않으셔도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작성 방법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선택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 Case Specific Enquiries선택

Enquiry

Your Enquiry 부분에는 아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Your enquiry

Step 3: 개인정보 입력 후 서류 업로드 하기

Step 4: eTA 승인서는 이메일로 수령

Step 5: 캐나다로 떠날 준비

입국 금지 예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민성에서 지정한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만 입국 금지 예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International Student (유학생)

입국 시 공항 오피서가 심사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Temporary Worker (임시 근로자)

공통 조건: Non-discretionary or Non-optional

1번 혹은 2번 조건을 충족하는 임시 근로자

  1. 유효한 워크퍼밋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원래 캐나다에 거주하고 계신 분
  1. 아래 3가지 모두 해당하는 임시 근로자

* 만약 employer-specific (closed work permit) 승인서가 있지만, 해당 업체가 COVID-19으로 인해 닫았을 경우 non-essential로 간주하여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 Open Work Permit 승인서가 있지만, 고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혹은 캐나다에 들어와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도 non-essential로 간주하여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영주권 승인을 받았으며, 유효한 COPR을 소지하고 계신 분

영주권 승인을 받았지만 COPR이 만료된 분 혹은 PR 카드가 만료된 분

캐나다에 비자로 머무는 직계 가족이 있으면

사전 허가 승인서 발급 방법:

IRCC.COVID-TravelExemptions-Exemptionsdevoyage-COVID.IRCC@cic.gc.ca

위 이메일 주소로 아래 정보와 서류를 을 보내야 합니다.

full name:

date of birth:

unique client identifier (UCI):

passport number:

detailed reason for travel:

proof of relationship with an immediate family member in Canada

proof of immigration status of your immediate family member in Canada (copy of their study permit or work permit)

proof of temporary resident visa or eTA

캐나다에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직계 가족이 있으면

위 사항은 2020년 8월 7일 기준이므로,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최신 정보는 이민성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