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후 캐나다 연방 이민 신청 시 캐나다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6개월 이상 살았을 경우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를 반드시 캐나다 이민성에 제출해야 합니다.
(간혹 방문비자, 학생비자 혹은 워킹비자를 신청할 때도 범죄 수사기록 경력 회보서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범죄 수사 기록 경력 회보서’는 신청자의 범법행위를 확인하기 위함으로,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영주권 혹은 캐나다 비자가 거부당할 수도 있으며, 범죄 기록 내용과 범죄가 기록된 연수에 따라 사면 신청 역시 가능하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 기록이 생긴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면 신청이 불가하며 이런 경우에는 5년이 지난 이후에 사면 신청을 진행 가능하고, 5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록들은 무조건 사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10년 이상 된 범죄 기록은 자동 사면이 가능하지만, 범죄 기록 내용에 따라 혹은 2개 이상의 기록이 있다면 반드시 사면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5년 이하의 범죄 기록: 사면 불가
- 5년 이상 10년 이사의 범죄 기록: 사면 필요/가능
- 10년 이상 1개의 범죄 기록: 자동 사면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달라짐)
- 10년 이상 2개 이상의 범죄 기록: 사면 필요
Criminal code of Canada에 해당하지 않는 병역법 위반(병역거부/예비군 불참) 등은 별도의 사면 신청 없이 사유서만으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캐나다에서 중범죄로 구분되는 살인, 성범죄, 음주 운전 등은 기록에 따라 사면 신청/영주권 신청 자체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주 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혹은 이하 여부에 따라 사면 신청 가능 여부가 판단될 수 있으며, 사면이 불가능하다면 영주권 신청 또한 불가능합니다.
만약 캐나다에서 범죄 기록이 생겼을 경우에는 범죄 기록 내용과 연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사면 신청을 해야 하며, 사면 신청이 진행 중이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영주권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범죄 수사 기록 경력 회보서’에 범죄 기록이 있다면 Criminal code of Canada에서 사면 해당 여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 정부에서 음주운전과 부주의 운전 등에 대해 최고 10년형의 중범죄로 법을 개정하면서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적발 시 영주권 박탈 및 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고 하니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캐나다 영주권 신청 시 범죄 수사기록 경력 회보서를 신청하실 때 조회 목적은 ‘(실효된 형 포함)수사 경력 회보서’로 발급하셔야 하며, 국가별로 발급 기관이나 방법은 모두 다르니 반드시 캐나다 이민성 웹사이트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이민/비자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투게더 이민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막막한 길을 함께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