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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태 모기지

자영업자의 유리한 인컴 산정 방법

Cafe owners calculating income

캐나다에 정착한 많은 한국 분들은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급여생활자보다는 자영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Net income을 축소 보고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금 매출 및 영업비용 과대 계상 등의 방법으로 실제 소득을 최대한 줄여 신고하는 경향이 있기에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 시중은행에서 모기지를 받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은행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을 추가로 인정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CRA에 신고한 비즈니스 인컴에서 최대 20%까지 추가로 소득을 인정 받을 수도 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Financial Statement 상의 Net income을 개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 인정을 받을 방법, 그리고 과대 계산한 비용 부분에 있어 일정 항목을 인컴으로 환입시켜 Net income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 등이다.

그런데도 보다 더 많은 비즈니스 인컴을 인정 받고자 한다면 실제 매출액(비즈니스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업종별 평균 순이익률을 참조하여 원하는 만큼의 인컴을 인정 받을 수도 있다.

그럼 3년째 음식업을 운영 하는 어느 자영업자의 재무제표상의 매출액 및 Net income을 근거로 실제 인컴 산정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2년 Financial Statement]

  1. 개인 신고 인컴의 20% GROSS UP : 최근 2년 개인 인컴으로 신고한 평균 금액($60,000)에 대한 20% Gross up 금액($72,000)이 최종 인컴이 된다.
  2. Financial Statement NET INCOME : 개인 인컴 6만 달러에 Financial Statement 상의 2년 평균 Net income($8,270)을 합산한 금액($68,270)이 최종 인컴이 된다.
  3. EXPENSES 항목의 Amortization(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비를 비용 항목에서 제외하여 Net income을 재산정 함으로 인컴을 증가시킬 수 있다.
  4. Stated Income (비즈니스 오너가 주장하는 인컴)
    비즈니스 계좌의 3~6개월 입출금 거래명세를 기초로 비즈니스 매출액 및 비용 등을 재산정하여 증가한 Net income을 주장 할 수 있다.

위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영업자의 경우 업종별, 비즈니스 형태별(개인사업자, 법인 등), 그리고 은행에 따라 다양한 소득 인정 방법이 존재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좋은 모기지를 받을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나를 위한 착한금융 모기지 에이전트 최수태 (taesu114@gmail.com / 647-963-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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