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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자동차 사고 과실 기준

Drivers after the car accident

Drivers after the car accident

학교에서 DCPD(Direct compensation: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사고 발생 시 본인 보험사에만  청구하면 됨)를 배울 때 참 합리적인 제도구나 했는데 명확하게 법으로 정의된 Fault Determination Rule을 볼 때도 같은 생각이 듭니다.

먼저 과실 여부는 누가 판단하느냐? 에 대한 질문인데요. 증거를 기반으로 Fault determination rule에 기반하여 경찰 혹은 보험사에서 결정하므로 사고가 나면 사진 찍는 거 잊지 마세요. Dash cam(블랙박스)이 있으면 반드시  증거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온주의 경우 차 사고가 났을 때 과실여부를  3가지로만 분류하는데 100%: 0%, 75%: 25% 혹은 50%: 50%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100:0 혹은 50:50입니다.

또한 Fault determination의 경우가 20가지 내외로 명확하게 법에 제시되어있는데요.
(참조:  https://www.ontario.ca/laws/regulation/900668)

예를 들어 차선변경 시 뒤에서 진입 차량의 과실이 100%고 진입순서를 결정하기 어려우면 50%:50% 쌍방과실이고요. 교통신호를 준수하지 않거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을 때는 100% 과실을 부과합니다.

아래 손보협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 좀 더 상세한 예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단 보험사의 경우 25%, 50% 혹은 75%의 과실도 100% 과실로 인정하여 보험료를 인상하는데요. 그 인상률이 낮지 않다는 것이죠.

캐나다 온타리오의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요

모든 보험사가  6년동안 인상률을 적용하는데  인상율은 아래와 같이 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Claim forgiveness로 사고 할증을 면제받는 경우 사고 후 5년 차에 보험사 변경을 권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할증액이 회복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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