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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적 비자발적 복수 국적자 군복무 후 복수 국적 유지

South korean flag beside other countries fl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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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 주제가 아닌, 아들 둔 이민자 가정에서는 한 번쯤 생각해봤을 복수 국적과 병역의무에 대한 글입니다.  제목이 좀 길 긴 하지만, 아들 있는 집에서는 꼭 읽어 봐야 할 글입니다.  잘 모르고 계시는 분이 많지만, 한국서 살다가 이민 온 경우에도 복수 국적을 보유 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복수 국적이 허용되는 경우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 이거나 65세 이상인 경우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복수 국적이 허용되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후천적 외국적자(한국 국적으로 태어났으나 나중에 외국적을 취득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복수 국적이 부여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즉, 캐나다 영주권 받아 이민한 후, 시민권을 받아서 캐나다 시민권자가 되었음에도 군 복무 후, 한국과 캐나다 양국의 복수 국적을 유지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 후천적 비자발적 복수 국적자 군 목무 후 복수 국적 유지 “ 라 합니다.

우선 한국의 국적법상 복수 국적이 허용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1. 출생에 의한 복수 국적자: 우리 국민의 자녀가 미국 등 ‘출생 지주(속지주의)’를 적용하는 국가에서 출생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A. 이 경우 2개의 국적 (복수 국적) 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22세 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국적 선택 신고를 해야 하며, 선택 신고를 할 때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남자인 경우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는 한, 병역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B. 원정 출산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복수 국적 보유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원정 출산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 포기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C. 22세 이후에 대한민국 국적 선택 신고를 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한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하므로, 선천적 복수 국적 보유자라도 22세 이후에는 복수 국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D. 남성의 경우는 22세 이후에도 병역을 이행한 사람(면제자, 제2국민역은 제외)은 병역을 마친 날로부터 2년 내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단, 원정 출산자는 제외)

2. 혼인 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귀화한 결혼 이민자

3.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 인재로서 특별 귀화한 사람

4.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후 다시 국적을 회복한 사람 중에서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 인재로 인정되는 사람

5. 어린 나이 (미성년)에 해외입양 되었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회복한 해외 입양인

6.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해외에 장기 거주하다가 만 65세 이후 국내로 영주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재외 동포

7.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 포기를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

8. 후천적 비자발적 복수 국적자: 대한민국 국민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 보유 신고를 한 경우

마지막 항목의 후천적 비자발적 복수 국적자가 오늘 설명 드리는 내용인데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겠다는 뜻을 신고(=국적 보유 신고)하면 일정 기간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후천적 비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는 국적법 제15조 제2항에 아래와 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A.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B.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C.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D.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녀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즉, 캐나다 시민권법에 따라, 부모의 시민권 신청에 부수되어 신청하여, 만 16세 이전에 시민권을 부여받은 자녀의 경우, 시민권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국적 보유 신고하면 복수 국적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경우 만 22세 되는 해 생일 전까지, 남자의 경우 군 제대 또는 소집해제 후 2년 이내에 국적 선택 신고 및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는 경우 복수 국적이 유지됩니다. 신체적 하자로 인하여 군 면제가 된 경우에는 심사를 받아 복수 국적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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