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21일 발효되어 시행 1년이 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도 이 법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고, 특히 리얼터 조차 잘 몰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서 다시 정리합니다.
이 세금의 정식 명칭은 NRST (NON-RESIDENT SPECULATION TAX) 이라, 비거주자 투기 방지세 정도로 번역될 수 있는데, 취득세 (Land Transfer Tax) 납부 시 같이 납부하기 때문에 비영주권자 취득세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주자는 이민법상, 세법상 등등 법에 따라 정의가 다른데,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는 사람(국적, 체류 신분 불문)을 거주자로 정의하는 세법을 다루는 회계사들이 NRST 의 비거주자 표현을 놓고,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SIN number만 받으면 거주자로 간주 되므로 NRST 과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여 시행 초기 잠시 혼선이 있었습니다.
NRST 시행 규칙에는 비거주자를 이민법상 외국인으로 정의한다고 분명히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민법상 외국인은 시민권자, 영주권자를 제외한 모든 체류 신분을 말합니다.
참고로, 캐나다 비거주 시민권자의 온타리오 주택 구매, NRST 대상이 아닙니다.
NRST 기본 개요
부과 지역 : 나이아가라부터 피터 보로까지 (런던, 오타와, 킹스턴 제외) 소재 주거용 부동산
부과 세금 : 매매가의 15%를 취득세(Land Transfer Tax, 매매가의 1~2%)와 함께 신고 납부
부과 대상 : 시민권자/영주권자 아닌, 이민법상 Foreign National
면제 대상 : 구매 전 온타리오 주 정부 이민 노미니 확정 통보받고 연방 접수자 혹은 접수 예정자
환급 대상 :
- 주택 구매 후 온타리오에서 1년 이상 단절 없이 Full-Time 근로 시
- 주택 구매 후 4년 내 영주권 취득 시
- 구매 후 “정규 학교” 2년 이상 Full-Time 학생 신분 유지 시
기타 유의 사항
OINP (온타리오 주 정부 이민)으로 Nominee 받아서 연방 접수 및 파일 넘버 받은 경우는 NRST 면제이지만, EE나 FSW 등의 연방 이민 접수자는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OINP 후 연방 접수 확인 AOR (파일 넘버)를 받은 경우, AOR 제출 시, NRST 면제 증빙이 되지만, 연방 접수 후 AOR 못 받은 경우에는 서류 송부 우편 증명 혹은 본인이 자필로 서명한 연방 서류 제출 확인서를 변호사 공증받아 제출하면 면제 증빙이 됩니다.
모기지 받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부부 공동명의, 혹은 직장 있는 자녀와 공동명의로 등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경우, Non-Resident (비영주권자) 인 배우자는 NRST 면제 대상이지만, Non-Resident인 자녀나 부모 혹은 형재와 공동명의 인 경우에는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비영주권자 배우자 자격 NRST 면제 대상에는 사실혼 (Common Law partner) 관계 배우자도 해당이 되는데, 3년 이상 동거 사실 입증해야 합니다.
영주권자 – 비영주권자 법률혼으로 NRST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주택 매매 후 Closing (입주) 전까지 시청에 혼인신고 완료되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모기지 자격이 강화되는 시기에는, 영주권 발급(랜딩 기준) 5년 이내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집값의 65%를 모기지 대출해주는 New to Canada 프로그램이 매우 효과적인데, 배우자 초청 이민의 경우 New to Canada 프로그램과 NRST 면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취득세(Land Transfer Tax)에서 최대 $4,000 Rebate 해주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지원 Program (Land Transfer Tax Refunds for First-Time Homebuyers) 역시 2017년 1월 1일부터 이민법 상 Foreign National (비영주권자)은 제외하도록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프로그램은 주 정부 노미니에 대한 면제나 영주권 취득 후 환급 등의 유예 조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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