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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조부모 초청 이민

Parents with daughter

Parents with daughter

캐나다 부모 초청 이민은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자녀가 이민성에서 요구하는 조건만 갖추면 부모님을 캐나다로 초청 할 수 있는 가족 초청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그동안의 캐나다 이민성은 부모/조부모 초청 이민을 진행하면서 선착순/추첨제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으며,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직도 고민 중인 듯합니다.  

그런데도 매우 긍정적인 부분은 캐나다 정부가 이민자 수용 확대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해외 이주자들의 심적/가정적 안정이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가족 초청 이민 등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캐나다 이민 정책이 변경되면서 추첨제로 운행했던 부모 초청 이민 프로그램을 2019년 다시 개정, 온라인 선착순 등록순으로 영주권 진행을 가능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연간 5,000개의 애플리케이션을 20,000으로 늘렸으며 2019년에는 약 27,000개의 애플리케이션이 심사 중에 있습니다.

부모 초청 이민 스폰서 조건

부모 초청 이민 스폰서의 조건은 우선 캐나다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청 이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스폰서의 인컴 증빙인데, 초청하는 가족 수와 현재 가족 수를 합해 지난 3년 간 Income을 증빙해야 하며, 영주권 심사 기간에도 정해진 최소 소득 이상을 증빙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의 영주권 취득 후 Social Assistance 없이 20년간 부양하겠다는 서류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장애나 기타 이유로 캐나다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는 경우 스폰서가 될 수 없고, 파산 이력이 있거나 재정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어도 스폰서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범죄기록 관련 폭행이나 성범죄 기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스폰서가 될 수 없습니다.

스폰서의 조건에 비해 초청을 받으시는 부모/조부모님의 경우에는 범죄 기록과 건강 관련 부분만 문제없다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전염성 질환이나 캐나다 정부에서 부담스러울 금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질병을 보유한 경우, 캐나다 연방법에 위배되는 범죄 경력이 있으면 영주권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캐나다 부모 초청 이민은 영주권 신청 시점부터 약 24개월 소요 예정이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가족 소득 합산도 가능합니다.

2020년 역시 2019년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선착순 등록순으로 부모 초청 이민 진행이 진행될 예정이며 보통 연초에 캐나다 이민성에서 날짜를 지정 해당일에 온라인 선착순 등록자에 한해 영주권을 진행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의 경우 부모 초청 이민 온라인 등록이 7분 만에 마감되었으며, 일부 등록을 하지 못한 스폰서들이 캐나다 이민성을 시스템 문제성에 대해 고소를 진행했고, 몇몇 스폰서들은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부모 초청 이민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온라인 등록에 실패하거나 인컴 조건 등을 맞추지 못하여 부모 초청 이민 진행이 어려우면 Super Visa를 신청해서 부모님이 캐나다에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Super Visa 신청 조건 역시 가족 수별 인컴 증빙(마지막 년도)과 캐나다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자녀가 거주 기간 동안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초청 편지, 캐나다 거주 시 사용 가능한 보험 가입증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캐나다 입출국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신체검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캐나다 비자/이민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자세한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투게더 이민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막막한 길을 동행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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