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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임차 종료 요청하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임차 종료 요청하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임차 종료 요청하기

렌트 계약 종료 마지막 편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임대 종료일보다 일찍 이사하도록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세입자를 학대한 경우

• 임대인이 심각한 부분의 수리 요청을 거부한 경우

• 임대인이 세입자의 집에 무단 침입한 경우

• 임대인이 자물쇠를 바꾸고 열쇠를 주지 않는 경우

• 임대인이 난방, 수도, 전기, 또는 다른 유틸리티 공급을 방해할 경우

• 임대인이 세입자가 거주하기에 불쾌한 일을 하였을 경우

• 임대인이 세입자의 양도 또는 재임대 요청에 대해 불합리한 이유로 거절한 경우

세입자는 위원회에 다른 해결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경우 법률적 조언을 구하십시오.

적절한 통보 없이 이사 나가는 방법

세입자가 적절한 통보 없이 이사했거나 이 책자에 설명된 다른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사했다면, 세입자의 임차는 종료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세입자는 임차가 끝날 때까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법적 효력이 없는 통지서를 임대인에게 전달한 경우, 세입자의 통지서가 법적 효력을 갖는 통지서를 전달할 때까지 임차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통지서를 보내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이사한 것을 임대인이 발견한 날짜에 통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는 경우, 기존 세입자의 임차가 더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빨리 새 세입자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세입자 또한 임대인이 임대 공간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임대하도록 돕는 것이 좋습니다. 그 예로,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적법한 통지서를 보내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이사할 시기를 임대인에게 미리 알리는 것입니다.

고의로 퇴거당하려 할 경우

때때로 세입자는 임차를 일찍 끝내기 위해 고의로 퇴거당하려고 합니다. 이는 세입자가 임대인의 퇴거 통보에 명시된 날짜에 이사하면, 그 날짜 이후의 임대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임대인은 세입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은 다른 세입자를 찾을 때 사용한 비용이나, 다른 세입자를 즉시 찾을 수 없는 경우 손해 본 임대료에 대해 법원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위에 기술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에 관한 법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세입자가 강제 퇴거를 목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했다고 판단하면, 세입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훼손

세입자는 이사 나갈 때 집이 깨끗한지, 손상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임대인이 혹시 모를 수리 또는 청소 비용을 요청할 것에 대비하여 집을 양호한 상태로 사용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남기십시오. 예를 들어, 이사 나갈 때 사진을 찍어 보관하거나, 제삼자에게 집을 보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이 손상된 경우, 임대인이 세입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새로운 집을 찾기 위해 추천서(reference)가 필요할 때, 예전 임대인이 그 세입자에 대해 좋지 않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임차를 시작했을 때 보증금을 지불했다면, 임대인은 이 보증금을 수리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이 보증금을 임차가 끝나기 전 마지막 달의 임대료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보증금을 ‘마지막 달의 임대 보증금(Last Month’s Rent deposits, LMR)’이라고 합니다.

개인 소지품

세입자가 임대 공간을 재임대하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집을 떠날 때 소지품을 모두 가지고 나갔는지 확인하십시오.

임대인은 세입자가 남기고 간 소지품을 보관, 판매 또는 버릴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임대인은 소지품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 세입자가 법적 효력이 있는 통보를 하고 이사 나간 경우

•  임대인으로부터 퇴거 통보를 받은 경우

• 임차 종료에 대해 합의한 경우

임대인은 이 작업을 즉시 수행할 수 있음으로 소지품을 단 하루라도 남겨 두지 마십시오.

만약 세입자가 집행관에 의해 퇴거당한 경우 임대인은 72시간(3일간) 동안 세입자가 소지품을 옮길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세입자는 이 기간 내에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 사이에 언제든지 소지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세입자가 집을 버리고 떠났다고 판단하면,

통지서를 통해 30일의 유예 기간을 준 후 세입자의 물건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세입자와의 임차 계약을 끝내기 위해 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임차 계약 종료를 명령하고 30일이 지나면, 임대인은 세입자가 남긴 소지품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세입자의 물건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이동 주택이나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도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더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참고하십시오.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을 있는

법률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구하려면 지역 법률 상담소나 변호사에게 연락하십시오. 온타리오주 전역의 지역 법률 클리닉은 저소득층 거주자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가장 가까운 지역 사회 법률 클리닉을 찾으려면 Legal Aid Ontario 웹 사이트(www.legalaid.on.ca)를 방문하십시오. 접속 후, 지역 법률 클리닉을 클릭하십시오. 또는 온타리오 Legal Aid에 전화하십시오.

•  수신자 부담 전화 1-800-668-8258

• 토론토 지역 416-979-1446

• 수신자 부담 TTY 1-866-641-8867

• 토론토 지역 TTY 416-598-8867

신청서와 임대인 및 거주자 문제에 대한 일반 정보는 위원회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위원회의 웹 사이트 주소는 tribunalsontario.ca이며 연락처는 1-888-332-3234 또는 416-645-8080입니다. 세입자가 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려면 5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세입자가 승소할 경우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소득자는 위원회에 수수료 면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수료 면제 요청(Fee Waiver Request)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위원회에 요청하거나 위원회 웹 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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