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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Young married couple looking through tenancy agreement in house for sale

Young married couple looking through tenancy agreement in house for sale

공동 소유의 의미가 한국과 캐나다 가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공동 소유라 하면, 지분을 나누어 소유하는 것입니다.  50:50일 수도 있고, 10:90일 수도 있고, 각각의 지분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분할 소유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공동소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Tenancy in Common과 Joint Tenancy입니다.

Tenancy in Common은 한국의 공동 소유, 즉 분할 소유와 같은 개념입니다. 언제든 각자의 지분을 처분 가능하며, 지분 비율은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한 소유자가 다른 소유자에게 매각 혹은 상속 시에는 별도의 매매/상속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고, 취득세나 상속세 혹은 양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Joint Tenancy는 말 그대로 진정한 공동 소유라고 볼 수 있는데, 동시에 취득해야 하고, 지분 구분이 없습니다.  한쪽이 사망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다른 한쪽이 전체의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즉, 공동소유자 각각이 전체를 소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쪽의 사망 시, 다른 한쪽의 전체 소유권에 변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혹은 상속세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캐나다에서는 Family Law에 의해서 법적 부부가 되면, 별도 약정이 없는 한, 하루를 살아도, 부부가 거주하는 소유 주택(한쪽의 명의라 하더라도) 은 반씩 나누게 되기 때문에 Joint Tenancy로 등기하지 않더라도, 배우자로서 재산의 반은 보호받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의 문제와 등기 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가급적 Joint Tenancy로 등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시 재산의 분할에 관한 제 글은 아랫글 참조

은행의 계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는 남편 계좌 따로 아내 계좌 따로인데요, 캐나다에서는 Joint 계좌가 있습니다. 이 계좌는 둘 중 한 명의 서명이 있으면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수표 입금도 남편 이름이든, 아내 이름이든, 남편 or 아내, 혹은 남편 & 아내 이르므로 된 수표 다 입금 가능합니다. 주택 구매나 베네핏 입금할 때 매우 편리합니다.

얼마 전에 주택 구매 후 조건 해제가 안 되어서 Deposit을 반환받았는데, 계약자가 “ 남편 & 아내”여서, 반환 수표도 “남편 & 아내“ 명의로 발행되었는데, 이 두 분은 Joint 계좌가 없었기 때문에, 입금해서 현금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Pay to 남편 & 아내”로 된 수표는 남편 계좌에도, 아내 계좌에도 입금할 수가 없습니다.

Joint 계좌가 있으면 여러 가지로 편리하니, 처음 캐나다 와서 계좌를 틀 때는, Joint 계좌로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

한국에서는 남편 명의 집은 남편 집입니다만, 캐나다에서는 혼인 전에는 남편 집이었더라도 혼인하면 “사는 집”은 공동 소유가 됩니다. 명의자가 둘 중 누구여도 상관없습니다. 이혼 시에는 절반씩 가집니다.  20살에 집을 사서 50살에 결혼했는데, 한 달 만에 이혼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집을 판 돈을 반 반 나눠 가집니다.

예외는 결혼 전에 결혼 계약서로 소유권을 명시한 경우입니다.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동거, Common Law Marriage) 인 경우는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50:50 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대상이 되는 집은 “같이 사는 집“입니다. (Matrimonial Home이라 합니다) Matrimonial Home 이 아닌 다른 집이나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배분합니다. (기여도는 통상 50:50) 즉, 결혼 전 남편 명의 소유 집을 렌트 주고 있다가, 결혼 3년 후 이혼한다면, 매도금액에서 결혼 당시 평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아내에게 배분해야 합니다. 물론 합의 이혼이 아닌 경우에는 재판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합의 이혼과 소송 이혼이 있는데, 한국과 달리, 별다른 이유나 귀책 사유 없는 경우에도 소송 이혼이 가능한데요. 즉, “그냥 싫어서 이혼할래” 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자세한 건 변호사와 상의해 보세요 ^^) “그싫이” 이혼이던, 본인 귀책 사유 이혼이던 간에 위의 재산 분할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한국과는 아주 다릅니다.

2편 “이민자의 상속” 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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