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is business liability?
캐나다에서 사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제품 판매 혹은 서비스 제공을 시작할 때 다양한 손해배상 책임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내가 제공하는 제품 혹은 서비스가 의도치 않게 고객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고객의 재산에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두 경우 모두 고객이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은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대부분의 사업주는 비즈니스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보험의 이름은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Insurance라고 줄여서 CGL이라고 부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제삼자에 대한 신체적 상해 또는 재산피해에 대해 사업주가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해 개발된 보험입니다.
이제부터 자세한 보장명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기준은 당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은 TruShield (Northbridge Insurance Company) 보험사의 보장명세에 대한 상세 설명입니다.
-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 본인, 사업체 혹은 직원으로 인한 재산 피해, 고객 혹은 제삼자가 부상 또는 사망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2M or 5M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손님이 매장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선반 위의 물건이 고객에게 떨어졌을 때 입은 상해, 매장 내 물건 박스 등에 넘어져 입은 상해, 판매 물건의 결함 혹은 음식의 경우 상했을 때 입은 고객의 신체적, 재산적 피해, 고용된 직원이 다쳤을 경우(사업주의 책임이 증명되어야 함) 등등입니다.
- Business contents : 사업에 필요한 집기 비품들을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가구, 컴퓨터, 복사기 등등 25K부터 250K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 Business interruption : 상기와 같은 사유로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는데 예상보다 소송이 길어져서 비즈니스를 지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에 따른 비용과 손실액을 보장해 줍니다. 혹은 화재가 발생하여 비즈니스를 오픈하지 못하는 경우 손실액에 대한 보상도 가능합니다. 제조업체인 경우 리콜에 대한 보장도 이 보장에 포함됩니다.
Cyber risk : 개인정보를 다루는 비즈니스를 할 경우 바이러스, Data breach 혹은 기타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걸렸을 경우, 내가 고객에게 바이러스를 보내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USB를 분실하여 입은 손해, 고객에게 인보이스를 발송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