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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칼럼 by 투게더이민

투게더 이민이 알려주는 취업 이민이란? & 한국지사 오픈 소식!

Girl Holding a Canadian National Flag

전 세계적으로 인력난이 심각한 요즘, 캐나다 또한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캐나다 이민성에서 수용하는 한국 워킹홀리데이 지원자는 매년 약 4,000명 정도인데, 올해는 그 수의 두 배인 8,158명에게 초대장을 발급하였습니다. 한국만 아니라, 다른 나라 역시 기존 채용인원 수보다 많은 지원자를 뽑았습니다.

캐나다 이민은 크게 유학 후 이민과 취업 후 이민,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집니다. 유학 후 이민은 학교를 졸업 후 PGWP라는 취업비자로 캐나다 경력을 쌓아 또는 회사의 서포트를 받아 영주권을 신청합니다. 외국인의 학비는 자국민보다 약 5~6배 비싸기 때문에 학비가 부담스럽다면 취업 후 이민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현재 2024년까지 이민 문이 열려 있는 상태라 합법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을 취득 후 근무 경력을 쌓는다면 유학 후 이민 보다 빠른 취업 후 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취업 이민의 첫 발걸음은 고용주 매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 이민이 가능한 적합한 일자리 소개를 통해 고용주와 연결 및 취업 확정이 되어야 취업비자를 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LMIA란?

  • 직역: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 노동 시장 영향 평가
  • 풀이: LMIA는 “외국인 고용 허가서”로 고용주가 신청해서 받는 서류로 해당 서류를 승인받아야 구직자는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는 승인 시 2년에서 최대 3년 동안 유효한 비자를 받게 되며 이 기간에 경력을 쌓아 캐나다 이민까지 신청할 기회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LMIA 취업비자의 최대 혜택은?

  • 영주권 가산점 – 연방정부 이민인 Express Entry 프로필 점수에 50점의 가산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자녀 혹은 배우자 학비 혜택 – 비자 기간만큼 동반 가족이 학교를 진학할 경우 자국민과 동일한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비 혜택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일하면서 영주권까지 신청할 수 있는 취업 후 이민은 누구나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그 첫 단추를 얼마나 잘 끼우는지에 따라 돌아갈 필요 없이 영주권까지 직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투게더 이민이 이번에 서울 지사를 오픈하였습니다. 서울 지사의 공식 이름은 ‘투게더 이민 취업 컨설팅’이며 캐나다 본사와 함께 캐나다 이민, 비자 그리고 캐나다 취업을 주로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투게더이민취업 컨설팅의 장점

  • 투명하고 발 빠르고 정직한 정보
  • 다양한 고용주를 통한 다수의 성공적인 이민 사례
  • 현지 한인/비한인 고용주들과의 상호 신뢰
  • 취업을 통한 성공적인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의 명쾌한 해답
  • 캐나다의 현지 정보를 한국에서도 누리는 혜택
  • 정착 서비스까지!

토론토 본사 투게더이민: https://togetherimmigration.com/
서울 지사 투게더이민취업컨설팅:https://www.together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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