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캐나다에서 건축 디자인/법규/허가 등 20여년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한인들께 건축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여 캐나다 삶의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건축 관련한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전에 건축허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해 드린 데 이어 이번에는 Home Improvement의 대표적인 공사 중 하나인 데크(Deck)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데크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실내에서 실외로 확장 시킨다는 의미가 있으며 잘 지어진 데크는 주택의 가치를 높여 주고 주택 구매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기도 합니다. 여름철이기도 하고 바이러스로 인하여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요즘, 많은 분이 더욱 관심을 두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택 소유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데크 공사를 경험해 보았거나 향후 공사계획을 갖고 계실 듯하여 전반적인 법적 기준과 허가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허가 기준과 필수 도면
데크의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2ft (60cm)가 넘으면 해당 시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청에서 건축 허가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음으로 미리 해당 시청에 신청 방법을 문의하시고 신청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건축 허가 신청 시, 신청서(Application form)와 함께 건축도면(Drawing)을 제출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데크의 전체 크기(Overall dimension)와 각 구조물(Structural member)의 위치와 크기가 표시된 평면도(Floor Plan) 및 데크와 난간(Guard)의 높이 등이 표시된 단면도(Section) 등이 필요합니다.
요즘 많은 Building Box Store에서는 견적 차원에서 도면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그 도면으로도 허가 신청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본인이 직접 작성한 도면을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공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가 모두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견본 도면 및 상세구조 안내문 (https://guelph.ca/wp-content/uploads/DeckHandoutPackage.pdf)은 각 시청 웹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지 경계선(Property line)이 표시된 배치도(Site Plan)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데크가 대지 경계선에서 얼마의 간격(Set back)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대부분의 시청에서는 최소 2ft의 간격을 조례(Zoning By-Law)에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혹, 특별한 사정으로 이 간격을 확보할 수 없다면 C of A(Committee of Adjustment)라는 별도의 조정과정을 거쳐 법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비교적 많은 시간(2개월)과 높은 비용($1,000 정도)이 발생하므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 최소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데크 구조의 구성과 법규
데크의 구조를 살펴보면 우선 가장 하단에 땅속에서부터 전체 하중을 받아 주는 기초(Footing)가 위치하고 각 기초위에 기둥(Post)이 세워지면 기둥과 기둥 사이로 대들보(Beam)가 연결되며 이 대들보와 주택의 구조물에 부착되는 보(Ledger board) 사이에 설치되는 들보(Joist)들이 데크 바닥(Decking)을 지지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Footing)는 보통 10” 둘레의 원통형 거푸집(Sonotube)에 콘크리트를 부어 만드는 전통적인 방식이 있으며 땅을 팔 때 반드시 최소 4ft(1.2m)까지 내려가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온도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결빙과 해빙으로 인한 기초의 움직임이 최소화되는 깊이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기초 방식 중 하나는 엔지니어링 파일(Pile) 형식 (https://www.technometalpost.com/en-CA/)으로 콘크리트 작업 없이 바로 쇠 기초(Metal post)를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이 공법은 별도의 굴착 없이 바로 기초를 심는 공법으로 공사 기간을 줄이는 대신 공사/재료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기초위의 기둥(Post)은 보통 6”x6” 크기를 사용하는데 데크의 높이가 6ft를 넘지 않으면 4”x4” 기둥도 사용 가능합니다. 기둥 사이로 연결되어 데크의 하중을 기둥으로 전달하는 대들보(Beam)와 들보(Joist)는 일반적으로 2”x8” 이나 2”x10”을 사용하는데 내구성으로 볼 때 2”X10”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난간(Guard)의 법적 최소 높이가 42”(107cm)이지만 데크 높이가 지상에서 6ft(180cm) 이하일 경우는 35”(90cm)까지 낮추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수직 난간살 (Vertical picket/Baluster) 간격은 최대 4”(10cm)를 초과할 수 없는데 이는 보통 어린이들의 머리둘레 기준으로 어린이들의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이 됩니다. 또한 난간 높이 중 5”~35” 사이에는 수평 난간살(Horizontal picket)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데 이것도 어린이들이 밟고 올라가서 추락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3. 건축 허가 진행 과정
신청된 서류와 도면 검사가 통과되면 허가증(Building Permit)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필수 시공검사(Inspection) 목록이 표시됩니다. 데크는 일반적으로 기초(Excavation/Footing), 골조(Framing), 그리고 최종검사(Final Inspection)까지 세 가지 검사를 거칩니다. 때에 따라서 한 번에 모든 검사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위의 세 검사가 필요하므로 각 공정을 마칠 때마다 시공검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이나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공사로 땅을 파기 전에 반드시 기존의 가스, 전화, 케이블, 상/하수도 등 Utility line이 데크의 기초 위치와 중복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Ontario One Call (1-800-400-2255 혹은 on1call.com)에 연락하여 확인함으로 가스 누출 등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시설 수리비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위치 확인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허가 비용(Permit fee)은 해당 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100 정도로 여기에 모든 시공검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신청 후 최대 2주 (10 Business days) 이내에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검사를 마치고 통과가 되면 허가 종료가 표기된 문서를 받게 되며 이로써 모든 허가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소중한 가족의 안전을 위한 건축법규 준수와 적법한 허가 절차를 통한 공사에 위 내용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하실 마감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