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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야기 by SUE Kong

DCPD가 뭔지 설명좀 해주세요

A young woman with smartphone by the damaged car after a car accident, text messaging.

What is DCPD?

온타리오 자동차 보험에서 DCPD는 필수 의무적으로 부가되는 보장입니다. DCPD는 한국에는 없는 개념이라 자세하게 이번 기회를 통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DCPD는 Direct Compensation Property Damage의 줄임말입니다. 즉, 사고로 인해 차량이 손상된 경우 내 보험사가 수리비를 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DCPD를 사용하면 상대방 운전자 혹은 상대방 보험사를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보험 회사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클레임에 대한 보상을 받으면 보험사는 사고의 fault 가 있는 운전자의 보험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번거로운 일들을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DCPD는 일반적으로 디덕터블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즉 사고후 차량 수리시 디덕터블 걱정 없이 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반대로 보험료를 줄이겠다고 DCPD에 디덕터블을 설정하게 되면 내 잘못이 아닌 사고 상대방 100% 과실이라고 해도 차량 수리시 디덕터블을 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험사들의 DCPD의 디덕터블을 설명하지도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DCPD의 도입으로  사고후 차량 수리에 대한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접근 방식이 가능해졌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알지 못하는 보험 회사와 거래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클레임 프로세스의 속도가 빨라지고 지연과 그에 따른 불편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 후 본인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내 보험사하고만 말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분하여야 하는 것이 DCPD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고에 대해 100%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00% 본인 과실이라고 하면 DCPD는 상대방 차의  damage 에 대해서는 보장하지만, 나의 차량 수리의 경우 자차 보험(collision)이 있어야지만 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Collision을 사용하시게 되면 당연히 디덕터블도 적용되겠죠.

또한 중요한 점은 DCPD는 뺑소니(hit and run) 상황에는 DCPD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범인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 보험 회사는 청구 비용을 회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알 수 없는 운전자에게 치인 적이 있다면 보상에 대한 청구는 나의 자차 보험에서 보장되면며, 그렇기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디덕터블이 적용되는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Ontario, Quebec, Nova Scotia, New Brunswick, Newfoundland 등 무과실 보험 시스템이 있는 모든 주에서는 DCPD 도입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주 정부에서 보험을 제공하는  BC, Saskatchewan and Manitoba 매니토바 주에는 DCPD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름으로 된 유사한 규칙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에 Alberta는 DCPD 시스템을 채택한 가장 최근의 주가 되었습니다.

DCPD 비용은 얼마인가요?

기본 자동차 보험에 번들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DCPD 비용을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DCPD가 적용되는 주의 보험료 평균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는 IBC( Insurance bureau of Canada)의 가장 최근 데이터에 따른 DCPD 평균 보험료입니다.

  • Quebec: $717
  • Prince Edward Island: $816
  • New Brunswick: $867
  • Nova Scotia: $891
  • Newfoundland: $1,168
  • Alberta: $​1,316
  • Ontario: $1,505

업계 따르면 DCPD 도입으로 인해 Alberta 운전자의 42%는 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34%는 보험료가 0~5%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운전자의 15%는 전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여러 자동차 보험 보장과 마찬가지로 DCPD는 온타리오주에서는 의무 사항입니다. 이렇게 하면 보험료가 인하되고 고객의 클레임 프로세스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며 도입된 정책입니다. DCPD의 장점은 사고 후에 나의 보험 회사와만 거래하기 때문에 과가 다양한 보험사에 지급 청구를 했던 시절과 비교하면 훨씬 편리해진 것이죠.  감사합니다.


Allstate Insurance 공수진 Su Jin Kong (skong@allstate.ca / 519-578-9037 내선번호 5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