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심사관이 실수로 혹은 잘못된 판단으로 나의 영주권을 거절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주권 케이스를 많이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케이스들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간혹 예상치 못한 문제들로 인해 거절 받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물론 도저히 수습 불가인 사유 (심각한 범죄기록)들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설명하려는 케이스처럼 이민성 오피서의 실수로 리젝을 받았지만, 그 결과를 뒤집어 결국에는 해피엔딩을 만들어 낼 수도 있는 상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LMIA 가산점 받고 Express Entry로 영주권 진행
A 씨는 LMIA 소지자로 가산점 50점을 받아 458점이라는 점수로 초청장 (ITA)를 수령하여 Express Entry – Canadian Experience Class (CEC)로 영주권을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신체검사와 Biometrics를 진행하는데 조금 지연이 되었지만, 접수 이후로는 순조롭게 심사가 이뤄지면서 Medical Exam 또한 pass 되고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는 듯하였습니다.
Express Entry Refused
영주권 서류가 접수된 지 5개월 만에 이민성으로부터 업데이트를 받았지만, 승인 레터가 아닌 거절 레터였습니다. 이민성 오피서의 거절 사유는 A 씨가 제출한 Job Offer가 일정 근무 기간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고 판단했으며, 50점의 가산점 또한 받지 못하므로 초청장을 받을 자격 조건이 되지 않아 거절한다는 내용의 레터였습니다. 영주권과 더불어 신청한 Bridging Open Work Permit 또한 거절되었다는 레터도 받게 됩니다.
Reconsideration Submitted
접수된 A 씨의 서류들은 모두 문제가 없었으며, 거절 레터에 명시된 “Indeterminate employment” 부분 또한 A 씨의 상황과 맞지 않았습니다. 이민성에서 문제 삼은 Job offer에도 “Permanent” 하게 고용을 보장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 이민성 오피서의 실수로 인해 거절되었다가 Reconsideration으로 다시 승인이 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A 씨에게 충분한 설명을 한 후 reconsideration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거절 사유가 A 씨에게 해당하지 않으며, 제출한 Job offer에 기재되어 있는 permanent 고용유지 문구를 강조하는 레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Reconsideration Accepted
결과 번복을 위해 신청한 Reconsideration 이 2개월 만에 받아들여졌으며, 환불되었던 RPRF (Landing Fee) 또한 다시 지불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생각으로, Reconsideration이 받아들여진 사항으로, 거절된 Bridging Open Work Permit 또한 결과를 뒤집기 위해 또 한 번의 Reconsideration 레터를 작성하여 Webform으로 제출했으며, BOWP의 Reconsideration 또한 받아들여지면서 BOWP 이 승인됩니다.
GCMS 신청 및 영주권 승인
계속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GCMS 노트를 신청했으며, 노트를 받기 전 결과가 번복되면서 총 11개월의 긴 여정이 영주권 승인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영주권을 심사하는 이민성 오피서들 또한 사람이기에, 간혹 잘못된 결과를 내리는 상황도 발생하지만, 실수하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파악하고 빠르게 대처해야 억울하게 거절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진행하는 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와 확신이 있다면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을 거라 자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