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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매기의 부동산 동서남북

이민자의 상속

Signing Last Will and Testament

며칠 전 같은 회사의 나이 드신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대만 분인데, 오래전에 이민 오셨고, 대만에 있는 본부인은 인연이 끊어진 지 오래입니다. 토론토에서 Common Law Partner(한국말로 사실혼)인 분과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슬픔 속에 장례를 치르려고 보니까, 부부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시신 인수도 안 되고, 장례조차 치를 수 없는 것이었죠.

돌아가신 분 명의의 통장도 열어서 생활비도 찾아야 하고, 집도 명의 이전해야 하고,

여기서 이 글을 읽는 이민자 분께 묻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캐나다에서 부부 관계를 입증할 서류가 있으신가요?

한국이라면, 호적등본, (지금은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뭐 이런 서류가 있어서 쉽게 부부 임을 증빙할 수 있고, 캐나다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Marriage Certificate 가 있는데, 한국에서 결혼한 후 캐나다에 이민 왔다면, 캐나다에서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습니다. 위 사례같이 사실혼 아닌 법률혼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에서는 호적이나 가족관계 증명서가 없어서, 갑자기 (?) 이혼하려고 해도, 결혼했음을 증빙할 서류가 없어서 이혼을 못 하고, Joint Tenant 소유의 주택이나 Joint 계좌가 없으면 상속도 안 됩니다.

이런 경우 부부 관계(망자가 내 남편이다. 혹은 망자가 내 아내이다.)를 입증하는 방법을 설명하자면, 한국과 다른 캐나다의 등기 제도와 가족법(Family Law)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가족법과 상속법 등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서 사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요.

1. 한국에서 온 이민자라면, 한국과 캐나다 간에는 상대국 정부 발행 증명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조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영사관에 가서 결혼 증명서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서 변호사 공증받으면 캐나다 Marriage Certificate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랜딩 시 받은 서류에 나와 있는 관계나, 동거 사실 (Common Law Partner) 인정의 근거가 되는 함께 산 증빙 들 (공과금 공동 납부, 공동 계좌) 등은 상속이나 시신 인수에 필요한 “법적 부부관계 ” 인정 문서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2. 그런데, 대만과 같이 캐나다와 상호 인정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서의 혼인은 좀 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물론, 캐나다에 살 때는 체류 신분(시민권, 영주권, Permit)이 중요하지, 내 남편이 누군가는 중요하지 않고……  ㅋㅋ 남편 증명서를 보여 달라는 경우도 없으나, 조약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결혼하신 분은 만약을 대비해서 절차를 알아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3. Common Low Partner (이하 CLP) 인 경우의 상속은 상당히 복잡한데요. 법적 부부인 경우, 한쪽 명의의 주택이라도, 하루만 살아도 이혼 시 재산은 50:50 배분하게 되는데요. CLP인 경우, 한쪽 명의의 주택에 살다가 이혼 시, 퇴거시킬 수는 없으나, 50:50 배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상속의 경우에는, 유언장(Will)이 있으면 별문제가 없으나, 유언장이 없을 때는, 재산 현황 파악도 어려 울 뿐 아니라, 법원의 CLP 인정 판결을 받아야 상속이 가능합니다. 이 절차가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고, 판사가 만족할 때까지 요구하는 증빙을 다 제출해야 해서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큰 고통이 됩니다.

아무튼, 유언장이 없으면, 한국보다 상속 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데요, 온주 거주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권은 유언장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언장이 없을 때는 온주 재정법에 정해진 상속 비율에 따라 재산이 나누어집니다. 재정법의 상속권은 고인의 배우자를 우선하여 자식, 부모, 형제 등으로 내려갑니다. 만약 이 재정법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싶지 않다면 유언장을 남겨 누가 무엇을 얼마나 물려받을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하기 전 작성한 유언장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이 이뤄질 것이라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첫째, 상속자 중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불만을 느끼고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비용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의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둘째, 유언장이 유효해도 다른 제정 법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주의 가정법은 고인의 배우자에게 유언장에 따라 상속재산을 받을지, 아니면 이혼 시 수령 가능한 가족 재산(net family property)을 대신 받을지 선택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셋째, 상속세는 상속하는 고인과 상속재산을 받는 상속자에게 각각 과세합니다.

따라서 (1) 법적으로 유효하고, (2) 유언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른 재정법을 고려하고, (3) 상속세가 낮게 과세할 수 있는 유언장을 남기는 게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문가와 상의하여 상속재산이 최대한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분할될 수 있도록 유언장을 쓰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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