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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야기 by SUE Kong

저희 남편이 한국에서 오는데 운전해도 되나요?

Family buying purchasing new car, doing test-drive, holding their hands together while driving auto

매일 하루에 한 번은 듣는 질문인데요. 해외에 나와서 차를 가족이나 친척 친구에게 빌려주는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휴가 때 방문하는 남편 및 가족 이외에도 친구가 가구를 픽업한다고 픽업트럭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여자친구가 아르바이트를 주말에 하기 위해 빌려달라고 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차를 빌려줬는데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삼자에게 차를 빌려주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캐나다에서 운전할 있는 면허가 있습니까?
  2. 차량 운전에 대한 차주의 허가(구두 또는 서면)있습니까?
  3. 보험에 규정된 규칙을 준수할 있습니까?
  4. 불법적인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경주(Car Racing) 혹은 음주운전(Impaired Driving, DUI) 등등)

주의: 차량을 빌려주는 경우 보험도 함께 빌려준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차 열쇠를 빌려주기 전에 운전자에게 자동차 등록증과 보험증서(핑크슬립)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당연한 예기지만, 불법적인 활동에 연루되지 않게, 또 다른 사람에게 차를 대여할 수 없음을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험 없이 차를 운전할 있습니까?

“무보험”이라는 용어는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이 질문에 대한 대답 또한 다양합니다. 

보험이 전혀 없다면, 절대 운전할 수 없습니다온타리오주에서 보험 없이 운전하면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에게 최대 $50,000의 벌금, 면허 정지 및 차량 압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를 빌리는 친구나 가족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지만, 본인과 본인의 차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예, 운전 할 수 있습니다. 비정기적인 운전을 위해 제삼자에게 차량을 빌려줄 수 있으며 보험의 보장범위는 이를 포함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본인의 차를 운전한다고 판단될 경우 (예를 들어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운전자는 본인의 보험에 반드시 추가되어야 합니다. (as an occasional driver)

차를 빌려줬는데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의 경우 제삼자에게 운전을 허락하고 그들이 사고에 연루된 경우, 본인(차주)의 보험으로서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자동차에 함께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차주의 보험이 기본 보험(Primary)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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