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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칼럼 by 투게더이민

어디에도 빠른 이민은 없다?!

cropped view of woman holding pen near document with immigration lettering

따르릉 ~

‘투게더 이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가능한가요?’

‘네 그럼요. 어떤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캐나다 이민을 생각 중입니다. 가장 빨리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가요?’

너무나도 자신 있게 대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요!!’ 그러나, 바로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스무고개 못지않은 질문들로 대화는 이어집니다. 캐나다에 어떤 신분으로 계시는지, 경력은 있으신지, 영어 성적은 있으신지, 스폰서가 되어주실 고용주는 계시는지 등등.

몇십 분의 상담 후 지금 당장이라도 진행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쏟아지는 질문들에 대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경력, 영어점수 또는 고용주의 도움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캐나다 이민의 길은 여러 갈래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다 보면 여러 장애를 만날 수도 있으며, 우연히 지름길도 마주 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 이민의 경우 이제는 자산만 많다고 가능하지도 않으며 저 외딴 외곽에 가면 영주권이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지만 누구에게나 같은 법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역사가 있고 전례가 있는 캐나다 이민을 살펴보신다면 불변의 원칙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론 사랑이 모든 걸 다 말해주는 초청 이민도 있지만, 초청 이민은 전혀 다른 카테고리기에 다음 기회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련직(NOC Code 0, A or B)에 종사하며 영어와 프랑스어에 능통한 자, 캐나다 내 대학 졸업자, 캐나다 내 경력자, 고용주의 서포트 등등이 불변의 원칙들이 이리저리 꼬여진 연방정부/주 정부 프로그램이 원하는 지원자의 조건은 캐나다가 원하는 인재의 모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은 타이밍이라는 운도 어느 정도 따라줘야 영주권이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LMIA가 600점인 시절에 Express Entry를 진행했더라면 나는 이미 영주권자가 되었을까? 학교 졸업하자마자 주 정부 이민을 도와줄 고용주를 만났더라면 혹은 요청했더라면 난 지금쯤 신체검사 요청을 기다리고 있을까…

캐나다 이민, 절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학교 다니고 직장까지 다닌 분들에게는 노력 없이는 어렵습니다. 영어가 필요 없는 주 정부 이민, 물론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주 정부 이민을 위해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진행이 가능한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어디에도 빠른 이민은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이민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이미 40대 중반을 훌쩍 넘은 나이에 언제 경력 쌓고 영어 공부를 하나 고심하던 중에 본인이 주 정부 이민 자격 조건이 맞고 고용주 역시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PGWP를 받기도 전에 주 정부 승인을 받듯이, 한국에서 쌓은 경력을 인정받아 LMIA 승인을 받고 동시에 Express Entry 초대장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이민 조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고 수시로 바뀌는 이민 프로그램에 민감해지셔야 합니다. 적어도 이민에서는 정보가 힘이 아닌 길! 입니다.

2018년에도 많은 분과 함께 설레기도 하고 가슴 졸이기도 하며 희망찬 길을 걸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많은 분의 소망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투게더 이민이 되겠습니다. 투게더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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