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유학 이민 박람회 - 무료 입장권 신청하기

이민 칼럼 by 투게더이민

알아보자 PGWP

business approved stamp, permit document and certificate concept

드디어 졸업이다!

즐거웠던 학창 시절이 끝나고 캐나다이민에 한 걸음 다가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PGWP (Post-Graduation Work Permit) 신청이 아닐까요?

PGWP ?

우리가 잘 알고 있는 PGWP는 약어이며 Post-Graduation Work Permit이란 뜻을 가진 말 그대로 학교 졸업 후 받는 ‘노동허가서’ 입니다. 학업 기간에 따라 PGWP의 기간이 달라지며 최소 8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유효한 PGWP를 받을 수 있습니다.

PGWP 유효기간

PGWP신청 자격 조건은?

우선 PGWP 신청 자격을 제대로 알고 준비를 해야 “내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조건

휴학과 파트타임 수강이 PGWP에 미치는 영향

이민성에 따르면 마지막 학기를 제외한 모든 학기를 반드시 full-time 학생 신분으로 유지하여야 PGWP 신청 자격 조건에 해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졸업은 했지만, 언어의 장벽, 생활비 부족, 건강상의 문제, 군 복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불가피하게 휴학을 했거나 Part-time으로 학업을 이행한 기록이 있다면 PGWP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휴학, 어쩔 수 없이 Part-time으로 수강을 하셨다면 PGWP 신청 시 그 이유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어필이 필요합니다.

PGWP 신청과 일할 수 있는 신분의 관계는?

Attention! 아직 학생비자가 많이 남아있으니 PGWP는 최대한 늦게, 내가 마음에 드는 직장을 찾은 후 신청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꼭 이 글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생각을 하신 분께 외칩니다. “안됩니다!”

합법적으로 일하고 추후 영주권 신청 시 필요한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꼭 PGWP 신청을 하셔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생 신분으로 학업 중에는 20시간씩, 방학 기간에는 full-time으로 일할 수 있는 사실은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사실이지요.

하지만 학교를 졸업하신 많은 학생분들께서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학교를 졸업함으로써 더 이상 학생으로 일을 할 수 없으십니다. Off campus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은 학교를 full-time으로 정규과정을 재학 중인 학생 또는 마지막 학기를 part-time으로 다니는 분들에게만 적용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PGWP 신청 시 필요한 서류

필요 서류

PGWP에 대한 COVID-19의 영향

지난 2020년 5월 14일, 캐나다 이민성은 COVID-19으로 인해 발생된 새로운 PGWP 신청 자격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캐나다 밖에서 학과 프로그램의 최대 50%를 넘기지 않고 온라인으로 학업을 이수하더라도 추후 PGWP 신청에 영향이 끼치지 않습니다.

이전부터 학업을 이어온 학생들

  • 캐나다에 바로 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해외에서 정규과정을 최대 50%까지 온라인 코스로 이수해도 추후 PGWP 신청 시 문제 없습니다.

2020년 9월 학기를 준비하고 있는 신규 학생들

  • 2020년 9월 학기를 해외에서 온라인 코스로 학업을 이수하고 2020년 12월 31일 전에 캐나다로 들어온 후 학업을 이어나간다면 추후 PGWP 신청 시 문제없습니다.
PGWP Q&A

PGWP Q & A

PGWP 신청 시 동반 가족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만 21세 이하인 자녀분들도 동반하여 비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Open Work Permit 신청 시 주신청자는 NOC code B 이상의 직업군으로 일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 경우 주신청자의 PGWP 기간과 동일한 기간의 유효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PGWP 신청 후 원본을 받기 전의 경력도 영주권 신청 시 경력으로 인정되나요?

  • 캐나다에서 졸업 후 경력을 쌓아 신청하는 Express Entry 프로그램 중 Canadian Experience Class로 영주권을 신청 시에는 경력으로 인정받기 힘듭니다. NOC code B 이상의 직업군으로 워크퍼밋 원본을 받은 날로부터 일한 경력만 인정을 받을 수 있으십니다.

PGWP 연장이 가능한가요?

  • PGWP는 일생에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비자이지만 여권 유효기간이 짧게 남아있어 제대로 된 비자 기간을 받지 못하였다면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생비자가 만료된 상태에서도 PGWP 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학업을 마친 후 180일 안에 신청한다면 유효한 학생비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Study permit이 만료된 상태에서 PGWP 신청을 할 경우 심사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일하실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PGWP를 받으면 대학생 자녀(22세 미만, 미혼자)들 또한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학교마다 적용되는 시스템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대학교에서는 고용주로부터 LMIA 또는 PNP를 통해 받으신 Closed work permit을 소지하고 있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있으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십니다.

졸업 후 PGWP를 잘 사용하여 최대 3년 동안 Canadian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일하며 나의 Career도 쌓고 영주권까지 신청할 수 있는 일생의 단 한 번뿐인 기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처럼 제대로 알고 준비해야 하며 혹시라도 파트타임으로 수업을 들었거나, 이유 없는 휴학을 하셨다면 투게더 이민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