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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의 워터루 부동산

키치너-워터루 부동산 동향

Linked blocks bank and world currencies money bags. Financial system, concept of national reserve

KITCHENER-WATERLOO 지역 주택 시세 동향

키치너-워터루 부동산 협회 지역 MLS 통계에 따르면 (2021년 7월 6일 발표) 6월 주택거래 건수는 740건이었으며, 작년 6월과 비교하면 10.1% 증가를 하고 있지만 2021년 5월과는 13.6% 하락한 거래 건수를 기록했다. 가격 측면에서도 리스팅 가격대비 거래되는 비율이 하락하여 리스팅 아래로 거래되는 경우도 보인다. 지난 3월 말을 정점으로 키치너-워터루 지역 부동산 시장은 확실한 진정세를 보이며 매물도 적고 거래도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21년 상반기 동안 4,393채의 주택이 거래되어 최근 년간 6천에서 6천 5백 채 정도의 평균 거래를 고려하면 이번 상반기 거래로는 엄청난 거래가 이루어졌다.

향후 거래 전망은 당분간 매물은 적고 거래도 줄어드는 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많은 매체나 주요 은행 등에서 예상하듯 연말에 다시 주택시장은 거래 및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로는 지난 호까지 계속 언급했듯이 시중의 통화량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지역 유입인구증가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키치너 워터루 지역의 2015년 이후 매년 1만 2천 명 정도의 인구 증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이면서 주택 부족 현상은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지속하는 저금리로 모기지 부담이 줄어든 것도 한가지 이유일 것이다.

2021년 6월 주택별 매매 현황,

  • Detached: 411채 (전년 동월 대비 0.2% 하락)
  • Condo, Apartments: 103채 (전년 동월 대비 51.5% 증가)
  • Freehold Townhouse: 152채 (전년 동월 대비 14.3% 증가)
  • Semi-Detached: 74채 (전년 동월과 동일)

가격 측면에서 6월 매매된 모든 주거용 부동산의 평균금액은 2020년 6월보다 26.4% 증가한 $759,115로 증가했고 2021년 5월 대비는 2.6% 상승한 수치다.

  • Detached: 평균 가격 $919,914 (전년 동월 대비 31.9% 상승, 5월 대비 5.9% 상승)
  • Condo, Apartments: 평균 가격 $445,493 (전년 동월 대비 19.3% 상승, 5월 대비 2.3% 하락)
  • Townhouse: 평균 가격 $590,980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 5월 대비 1.9% 하락).
  • Semi-Detached: 평균 가격 $647,918 (전년 동월 대비 28.3% 상승, 5월 대비 1.8% 하락)

HPI를 통해 주택 형태별 보정된 주택가격 추이를 보여주는 HPI를 기준으로 주택시장의 가격 추세를 알아보면

Benchmark Price

  • Detached: $820,800 (전년 동월 대비 32.7% 상승, 전월 대비 0.6% 상승)
  • Apartment and Condo: $373,400 (전년 동월 대비 17% 상승, 전월 대비 0.1% 하락)
  • Townhouse: $566,900 (전년 동월 대비 45% 상승, 전월 대비 1.4% 하락)

6월 중, 새로운 리스팅 물량은 총 860채고 6월 말 매매 가능 매물은 365채로 작년 대비 43%나 줄어든 매물 부족 현상을 보였다. 또한 평균 거래일수는 11일로 다소 늦어지고, 월간 Inventory 수치도 0.5로 지난달보다 더 낮아져서 여전히 Seller Market을 이어가고 있다.

KW 부동산 협회 자료

1. 최근 6개월 Waterloo 지역별, 주택 유형별 가격 상승 동향

2. 최근 6개월 Kitchener 지역별, 주택 유형별 가격 상승 동향

3. 최근 HPI 변화율 (기준: 2005년 1월 가격을 100으로 본 비교 상승 율)


한국 국적자의 캐나다 및 해외 부동산 취득 관련 법규

최근 키치너 워터루지역의 유학, 이민 등으로 한국 국적자 유입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 취득과 해외송금에 대한 문의가 많아 다음과 같이 한국 법규 관련 요약을 해보며, 더욱 정확한 내용이나 개개인의 신분과 사정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으로 한국의 전문 세무사, 관세사, 법무 법인 등에 의뢰하여 철저히 준비하는 것을 추천해 드린다.

다만 여기서는 제가 현행 법규를 읽고 개괄적인 절차 요약과 해외 송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린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과세 당국은 외환거래, 국외 상속증여, 국외 소득 등에 관하여 어떠한 불법 사례가 있는지 주로 관리한다는 점을 유의하고 있어야 한다.

세법상, 외환거래 법상 거주자만 해외부동산을 취득, 처분(2억 원 이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외환거래 법 규정 제9-39~40조)과 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등에 따라 신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개인의 경우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가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보유, 임대 현황과 처분 시에도 신고 의무가 있으며,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해외부동산 취득 시 송금을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는 보통 지정은행에서 안내하고 있으나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져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부동산 취득자금 송금이 아닌 유학생 송금이나, 해외 현지 송금 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도 있어 향후 적발 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는 점 또한 유의해야 한다.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한 외환거래 신고 의무

개인이나 기업이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부동산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거래하는 외국환지정은행의 외환 담당자를 통해서 외국환은행의 장(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한다.

신고 목적에 따라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외에서 2년 이상 주거용으로 체류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실거주를 하지 않고 투자목적으로 사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신고 절차 및 사후관리

첫째, 예비신고가 있다. 개인이나 기업이 해외부동산 매매계약이 확정되기 이전에 외국환은행에서 내신고 수리를 받은 경우에는 취득 예정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최대 미화 20만 달러)에서 해외부동산 취득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둘째, 이후 본계약이 성사되면 정식신고를 하고 수리되면 나머지 부동산 취득대금을 송금 할 수 있다.

셋째,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서는 취득 자금 송금일 이후 3개월 내 제출하여야 하며, 처분 또는 변경 보고서도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계속 보유 시는 신고 수리일 기준 매 2년마다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넷째,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개인 및 기업은 취득한 해외부동산을 매각할 때에는 매각대금을 즉시 국내로 회수하고 매각 관련 서류를 신고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욱 상세하고 정확한 절차나 송금은 한국의 전문가들과 충분히 상담한 후에 준비해야 한다. (법규 전문은 위 조항을 검색해 보면 보다 상세한 규정과 예외규정 등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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