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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전에 이사 나가기 위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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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는 임차 계약 종료일 전 또는 정해진 통보 시기 이전에, 임대인에게 임차 종료에 관한 합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오히려 임대인에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은 기존의 임대료를 인상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면,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세입자와 임대인은 임차 종료 계약서 (양식 N11-Agreement to Terminate a Tenancy)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위원회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양식 N11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세입자가 이사 가는 곳의 주소

• 세입자와 임대인이 임차 종료에 동의한다는 진술

• 임차 종료일(세입자와 임대인이 동의하는 계약 종료일)

• 세입자와 임대인의 서명

• 각자가 계약서에 서명한 날짜

이때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중요 사항] 세입자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로 합의한 종료일에 이사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위원회에 즉시 퇴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차 종료에 합의했을지라도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 공간 양도하기

계약 종료 전에 이사 나갈 수 있는 또 다른 합법적인 방법은 임대 장소를 양도하는 것입니다.

양도란 새로운 세입자에게 기존의 세입자가 임차를 인계하는 것입니다. 이때, 새로운 세입자는 임대인과 계약을 다시 맺을 필요가 없으며, 임대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존 세입자가 집을 양도할 경우, 기존 세입자는 양도한 곳으로 다시 이사 올 필요는 없으며, 새로운 세입자가 집을 훼손하거나 월세가 밀릴 경우 이를 책임질 필요도 없습니다.

기존의 세입자가 임대 장소를 양도하고 싶다면 일단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세입자의 양도 요청을 거부하거나 7일 이내에 답변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임차 계약 해지 통지서 (양식 N9-Tenet’s Notice to Terminate the Tenancy)를 보낼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이 통지서를 30일 이내에 임대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이때 통지 시기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정한 이사 일이 계약서상 임대 종료일이 아니어도 되며, 이사 희망일 최소 30일 전에, 또는 주 단위 계약일 경우에는 28일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임대인은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 현 세입자가 특정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특정인이 이전에 임대인의 소유물을 훼손하였거나, 임대료를 내지 않았을 때가 이에 해당합니다.

임대 공간의 재임대

세입자가 몇 달 동안 임대 공간을 비울 때, 세입자는 그동안 다른 사람에게 임대 공간을 재임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타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요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재임대에 관한 규정은 복잡하기 때문에 재임대하기 전 법률적 조언을 받으십시오.

만약 재임대를 할 경우, 현 세입자는 현재 지불하는 임대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재임대를 할지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그 사람이 임대 공간을 훼손하거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은 현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예외] 세입자가 다음과 같은 주택에 거주할 경우 양도하거나 재임대할 수 없습니다.

•  정부 보조 주택

• 관리인에게 제공되는 아파트

• 세입자가 일하거나 공부하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주택

양도 재임대 발생할 있는 문제

다음과 같은 경우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십시오.

•  임대인이 누구에게도 재임대할 수 없다고 할 경우

•  임대인이 양도 또는 재임대에 동의하였지만, 세입자가 구한 사람을 타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경우

•  임대인이 인종, 종교, 피부색, 성별, 혼인 상태, 성적 성향, 사회 보조 또는 자녀 출산과 같은 이유로 세입자가 양도하거나 재임대하려는 사람을 차별할 경우

• 임대인이 광고 및 신용 조회를 위해 지출한 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을 양도 또는 재임대 수수료로 청구할 경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이나 학대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사

세입자 또는 세입자의 자녀가 가정 폭력이나 성폭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사해야 하는 경우,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30일 전에 이사할 것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의 새 양식 성폭력 또는 가정 폭력 및 학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임차 종료 통지서(Form N15–Tenant’s Notice to End my Tenancy Because of Fear of Sexual or Domestic Violence and Abuse)를 사용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이 통지서를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줄 수 있으므로 임대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통지서를 보낼 때, 다음 중 하나를 동봉해야 합니다.

• 선행 보증(peace bond) 또는 금지 명령(restraining order) 사본

• 위원회 양식 중 ‘성폭력 또는 가정 폭력 및 학대에 관한 세입자의 진술(Tenant’s Statement about Sexual or Domestic violence and Abuse)’ 자세한 내용은 stepstojustice.ca를 참고하십시오. 웹 사이트에서 ‘Legal Topics – Housing Law – Moving out – What if I need to move quickly because of violence or abuse?’  순서로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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