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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칼럼 by 투게더이민

캐나다 입국 금지 예외 규정

Happy woman with air ticket and passports at airport waiting for boarding

현재 캐나다는 외국인 입국 제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했지만, 아래 카테고리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예외”로 분류되어 입국이 가능합니다.

먼저, 이민성에서 지정한 “직계 가족포함되는 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배우자 혹은 동거인 (Common-law partner)
  • Dependent Child (부양 자녀)
  • Dependent Child of a dependent child (부양 자녀의 부양 자녀)
  • 부모 혹은 양부모
  • 가디언 or 튜터 (미성년자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같은 주소에서 거주 중인 가디언 또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TA 신청 방법

캐나다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eTA 또한 필수입니다. COVID-19으로 인해 eTA를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와 같이 eTA 신청 후 Webform으로 이민성에 본인이 어떠한 이유로 “예외”에 속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Step 1: eTA 신청하기

Step 2: 캐나다 이민성 Webform으로 설명 및 서류 제출 (제출하지 않으셔도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작성 방법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선택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 Case Specific Enquiries선택

Enquiry

Your Enquiry 부분에는 아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eTA를 신청했다는 내용
  • 어떠한 이유로 본인이 “예외”에 속하는지 설명
Your enquiry

Step 3: 개인정보 입력 후 서류 업로드 하기

  • 예외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 or
  • 캐나다 영주권자/시민권자 직계 가족이 있다는 증빙 서류 및 관계 증빙서류

Step 4: eTA 승인서는 이메일로 수령

Step 5: 캐나다로 떠날 준비

입국 금지 예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민성에서 지정한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만 입국 금지 예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International Student (유학생)

  • Non-discretionary or Non-optional
  • 유효한 학생비자를 소지 or
  • 2020년 3월 18일 이전에 승인된 학생비자를 소지

입국 시 공항 오피서가 심사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캐나다에 원래 거주하고 있었을 경우 (non-discretionary)로 간주
  • 14일의 자가격리를 바로 시작할 수 있는지
  • 14일의 자가격리를 마친 후 학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 학업을 진행하기 위해 꼭 캐나다에 있어야 하는지
  •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혹은 자국에서 온라인 수업이 불가능할 경우 (인터넷 검열 문제)

Temporary Worker (임시 근로자)

공통 조건: Non-discretionary or Non-optional

1번 혹은 2번 조건을 충족하는 임시 근로자

  1. 유효한 워크퍼밋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원래 캐나다에 거주하고 계신 분
  • 임시 Lay off 상황이어도 가능합니다.
  1. 아래 3가지 모두 해당하는 임시 근로자
  • Letter of introduction for work permit (워크퍼밋 승인서)
  • 유효한 잡 오퍼를 소지
  • 캐나다 입국 후 14일의 자가격리 후 근무할 수 있는 자

* 만약 employer-specific (closed work permit) 승인서가 있지만, 해당 업체가 COVID-19으로 인해 닫았을 경우 non-essential로 간주하여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 Open Work Permit 승인서가 있지만, 고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혹은 캐나다에 들어와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도 non-essential로 간주하여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영주권 승인을 받았으며, 유효한 COPR을 소지하고 계신 분

  • 2020년 3월 18일 이전에 COPR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유효한 분
  • 14일의 자가격리 계획서

영주권 승인을 받았지만 COPR이 만료된 분 혹은 PR 카드가 만료된 분

  • 캐나다 이민성 웹사이트에 Webform으로 소지 중인 COPR의 만료 날짜와 어떠한 non-discretionary 이유로 캐나다에 입국하려는지 설명 레터 제출
  • 이민성에서 Webform 을 수령 후 답변 메일로 다음 진행 과정 안내
    • 캐나다에 거주할 목적을 설명하는 레터
    • 자가격리 플랜 (계획서)
    • 비행기 티켓

캐나다에 비자로 머무는 직계 가족이 있으면

  • 유효한 eTA (신청 후 webform 접수)
  • 사전 허가 승인서
  • 직계 가족의 현재 신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전 허가 승인서 발급 방법:

IRCC.COVID-TravelExemptions-Exemptionsdevoyage-COVID.IRCC@cic.gc.ca

위 이메일 주소로 아래 정보와 서류를 을 보내야 합니다.

full name:

date of birth:

unique client identifier (UCI):

passport number:

detailed reason for travel:

proof of relationship with an immediate family member in Canada

proof of immigration status of your immediate family member in Canada (copy of their study permit or work permit)

proof of temporary resident visa or eTA

캐나다에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직계 가족이 있으면

  • 유효한 eTA (신청 후 webform 접수)
  • 직계 가족의 현재 신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캐나다에 최소 14일 이상 거주한다는 증빙 서류
  • * 사전 허가 승인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아래 서류들을 증빙 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혼인 관계 증명서 (영문)
    • 동거인일 경우같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의 증빙 서류 (Lease agreement 등)
    • 출생증명서 (영문)
    • 스폰서십 진행 중인 Proof
    • 캐나다 여권
    • 캐나다 PR 카드 앞면 뒷면

위 사항은 2020년 8월 7일 기준이므로,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최신 정보는 이민성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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