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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칼럼 by 투게더이민

배우자 초청 이민! Spousal Sponsorship

Cheerful spouses bonding at consultation with psychologist

배우자 초청 프로그램 이란?

말 그대로 캐나다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가 결혼/동거함으로써 배우자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만든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꼭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으로 (Common-Law)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있으셨나요?  또한 캐나다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로 동성 간의 혼인 관계 역시 합법적으로 배우자 초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초청 신청 종류

배우자 초청 프로그램은 총 2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두 방법 모두 평균 소요 기간은 12개월로 동일합니다.

1. 캐나다 인사이드 (Inside) 초청

부부가 현재 캐나다에 같이 사는 경우 Inside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Inside로 진행할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비교적 간소하고 배우자는 결과를 기다리면서 Open Work Permit 발급까지 가능하여, 일하시면서 결과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Open Work Permit 발급은 시험 (Pilot) 프로그램으로 현재 2020년 7월 31일까지만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장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민성의 공식 발표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캐나다 아웃사이드 (Outside) 초청

부부가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진행 가능하며, 결혼을 먼저 하고 영주권이 발급되기 전까지 신청인은 본국에 머무를 계획이라면 Outside로 신청해야 합니다.

Inside와 다른 점이 있다면, 현재 진행 중인 Open Work Permit을 신청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신청 자격 조건 및 진행 과정

  • ​초청인 (Sponsor)의 나이는 만 18세 이상
  • 초청인 (Sponsor)는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 초청인 (Sponsor) 가 영주권자일 경우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
  • 초청인 (Sponsor)는 3년간 배우자의 기본 생활을 지원할 책임이 따릅니다.
  • 초청 프로그램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5년 후에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초청은 접수 후 통상적으로 2개월 후에 파일 넘버를 수령하게 되며, Open Work Permit은 발급까지 4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배우자 초청의 총 소요 기간은 평균 12개월 입니다.

​투게더 이민 성공 사례 타임라인

2019년도에 접수하신 분들의 심사 기간이 비교적 짧아 6개월에서 8개월 만에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래 타임라인을 참고해 주세요.

  • 서류 접수 – 2019.07.23
  • 파일 넘버 수령 – 2019.08.28
  • 신체검사 요청 – 2019.12.16
  • 신체검사 통과 – 2019.12.16
  • 초청인 자격조건 통과 – 2020.02.07
  • 랜딩 인터뷰 및 영주권 승인 – 2020.02.27

배우자 초청 Q & A

배우자 초청 Inside로 진행 중인데 외국에 나갈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 체류 기간이 길어질 경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단기 여행 외의 출국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입국 시 Status에 대해 질문을 한다면 현재 상황을 잘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배우자 초청 신청 후 어떤 비자로 캐나다에 머물 수 있나요?

Inside로 진행하셨을 경우 현재 시험 (Pilot) 프로그램인 Open Work Permit을 신청하여 머무실 수 있으며, Outside로 신청하셨을 경우 방문 비자로 캐나다에서 머무실 수 있습니다. 방문 비자는 영주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배우자의 Open Work Permit은 현재 2020년 7월 31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초청 시 초청인(Sponsor)의 소득이 꼭 필요한가요?

아니요!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주권 취득 후 정부 보조금 없이 생활할 수 있다는 재정보증에 관한 서류를 영주권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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