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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칼럼 by 투게더이민

고용주 알선의 허와 실

Modern employer

캐나다에 이민하는 방법에는 여러 루트가 있고, 나에게 맞는 길이 무엇인지 본인의 자격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조건 중에는 ‘사랑’이 있을 수도 있고 ‘캐나다에서 학교 졸업’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요즘과 같은 상황에는 고용주의 Job Offer, 즉 캐나다 고용주로부터의 고용 계약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래가지는 못했지만, 연방정부 이민에서 LMIA가 600점인 시대였을 때는 Job Offer만 있으면 영주권이 개런티 되던 시절도 있었고, 현재 대부분의 주 정부 이민에서의 핵심 역시 고용주의 서포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영주권 취득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다 보니 최근 들어 고용주 알선이 이민의 주가 되어 첫 단추로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캐나다 고용주를 통해 워크퍼밋을 받게 되면 캐나다 내 대학 진학을 하지 않아도 되고, 배우자도 함께 Open Work Permit 받고 일을 할 수 있으며, 아이들도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 이보다 매력적일 수 없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고용주 알선을 여쭤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딴 섬 어디라도 영주권만 받을 수 있다면 갈 수 있으며,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고, 얼마가 들어도 괜찮으니 소개만 해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절박하고 적극적인 마음가짐이시라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 가능할 거 같은데 꼭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멀리 가야만 해결된다고 생각하셔야 하는 걸까요?

몇몇 곳에서는 고용주 알선 비용과 비자 발급 비용으로만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까지 요구하고 있으며, 물론 이 비용은 고용주가 아닌 고용자가 지불하는 불합리한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알선을 통해 소개받게 되는 직업은 대부분 주로 외곽지역에 호텔 청소부, 요리사, 편의점 혹은 주유소 직원  등 이며, 이때 받게 되는 비자는 ‘Closed Work Permit’으로 LMIA와 영주권을 지원해 준 곳에서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워크퍼밋(Open Work Permit)을 갖고 직접 구직활동을 해보시면 말씀드린 직종으로 캐나다에서 취업하시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짧게는 2~3년, 길게는 4~5년 동안 고용주와 아무 갈등 없이 이 악물고 버틸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갑자기 고용주가 비즈니스를 그만둔다거나 갈등이 생긴다면 Close Work Permit은 물론 영주권 신청은 고용주에 의해 한순간에 취소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고용주를 만나게 될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정확한 정보 없이 덜컥 비용까지 지불하고 와서 보니 내가 생각했던 그림이 안 그려진다면 실망하실 수 밖에는 없을 겁니다. 누가 등 떠밀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원망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쯤 되면 이미 나에게 캐나다는 제2의 삶을 꿈꾸던  이상적인 나라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고용주 알선만큼 캐나다 이민을  검색하면 가장 눈에 띄는 단어는 유학 후 이민입니다.

캐나다에서 유학 후 영주권을 취득하는 프로그램을 뜻하는 것 같지만 이민국 웹사이트에 보시면 어디에도 유학 후 이민이라는 프로그램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캐나다 내에서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1,560시간 이상 일을 하거나, 주마다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International Students를 위한 주 정부 이민 프로그램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말하며,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합법적인 비자를(Open Work Permit) 취득하기 위해 많은 분이 유학 후 이민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을 받고 그 기간 경력 이민에 해당하는 직업으로 경력을 쌓거나 고용주를 찾아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고용주 알선과 다를 게 뭐가 있냐고들 생각하시겠지만, Open Work Permit과 Closed Work Permit은 하늘과 땅 차이 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Open Work Permit은 고용주와 상관없이 캐나다 어디에서든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으며 이직을 원할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지만, Closed Work Permit은 워크퍼밋을 서포트해 준 비즈니스에서 승인받은 Job Title로만 일을 할 수 있으며, 이직하게 될 경우 다른 고용주로부터 LMIA를 또 받아야 합니다.

사실상 캐나다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유학이라는 점, 캐나다 내 대학졸업자와 경력자들을 우선으로 이민자를 선발하려는 캐나다 이민국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점, 그리고 점점 어렵고 복잡해지는 캐나다 이민을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야 한다면 점에서 많은 분이 유학 후 이민이라는 방법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어느 누가 취업비자를 내줄 테니 캐나다로 오시라며 나만의 초대장을 받으면 금상첨화겠지만 캐나다 문화에 적응하고 살려면 이러나저러나 꼭 필요한 영어를 위해서라도 공부하고 경력을 쌓아 캐나다가 원하는 인재가 되어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건 어떠실까요?

현재 나에게 주어진 조건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는데 고용주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면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리스크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비용은 비용대로 날리고 또다시 적지 않은 나이에 학교에 가게 되실 수도 있고, 이전엔 이력서와 커버레터 100개를 돌렸다면 다음엔 200개 이상을 돌려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고용주를 어떻게 만나 영주권의 과정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고용알선 명목으로 지급해야 할 돈을 나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건 어떨까요?

캐나다 영주권/비자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투게더 이민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막막한 길을 동행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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